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7월 시 산하 9개 투자ㆍ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4명을 징계하는 등 총 28명을 인사상 조치하고 이들이 사용한 5637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A기관의 임직원 53명은 개인용도로 주점, 호프집, 칵테일바 등에서 법인카드로 비용을 지불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1019만원(161건)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6개 기관 임직원은 공휴일 자택 근처에서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1734만원(262건)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B공사 임직원 9명은 노래주점에서 12회에 걸쳐 32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기관 직원 등에게 경조사비, 축하화환, 선물 등을 주는 데 총 7042만원을 사용한 기관도 감사관에게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로 지인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화환이나 축의금을 보내기도 했다.
법인카드의 한도사용 초과를 숨기기 위해 분할결제하거나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꼼수도 잇따랐다.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산하지 않고 회의비, 잡비, 광고선전비 등 사업비에 분산 편성한 일도 많았다.
시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4명을 징계하고 18명을 경고, 6명을 주의 조치했으며 적발된 55건을 행정조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