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로 등장한 증여세 탈루 부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방 후보자는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과 관련, "장관 지명 이후 준비를 하다 증여세 대상인 것을 알고 뒤늦게 납부했다"면서 "부친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화재가 나 신축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바뀐 것이며 부친이 말 없이 관리하다 한참 지난 명절에 말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방 후보자가 지난 2009년 12월 22일 전남 해남에 있는 건물 지분 10분의 6(약 1억7300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지난 3년여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 발표 다음날인 지난 2월 18일 뒤늦게 증여세 2647만3100원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제가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후보자 등록 이후 여러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알게 돼 추후 납부했다"면서 "세금과 관련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세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1998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대지가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 절세를 하기 위해 부담부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전정희 의원의 질의에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을 하시면서 자금과 담보 등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성그린의 주식 7.5%(1500주)를 소유한 것과 이를 다시 2011년 부친에게 증여한 사실이 공직자 재산 신고 부분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에서 일일이 대조하지 못해 실수가 있었다. 잘못이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처음 주식을 받을 때 액면가가 주당 500원으로 총 750만원이었기 때문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나중에 아버지께 증여한 부분도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8년 씨티은행 재직 시절 배당소득으로 받은 주식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직장을 이직하면서 주식이 배당됐는지 미리 알지 못했다"면서 "나중에 씨티은행 측에서 주식을 부여했다며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려와 보유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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