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 취득 후 이중생활 前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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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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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동생 인적사항으로 한국인과 결혼 후 이중 생활

아주경제 이성진 기자=한국 남성과 혼인·귀화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복수의 여권을 사용하며 이중생활을 해 온 중국인 여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체포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혼인·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자신의 한국여권 뿐만 아니라 부정 발급받은 친동생 중국여권, 자신의 중국여권 등 3개의 여권을 본인 편의에 따라 수년간 번갈아 행사하면서 이중 생활을 해 온 J씨(여, 61)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체포된 J씨는 1998년 2월경 중국인 친동생 B씨(여,59)명의로 한국인 G씨(66)와 혼인 후 그 여권으로 외국인 등록 및 국내 출입국을 하며 생활해오다 동생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한국인 G씨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시 2001년 11월경 본인 명의로 또 다른 한국인 K씨( 50)와 중혼, 2010년 7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 등을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부정 발급받은 중국인 친동생 B씨 명의 여권, 국적 취득 전 과거 자신의 중국여권, 국적취득 후 발급 받은 한국 여권 등을 1998년 9월경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115차례에 걸쳐 본인 편의에 따라 번갈아 가며 부정 행사해 왔다.

또한 J씨는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도 본인 편의에 따라 각각 이중으로 발급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건된 J씨의 여죄 등에 대해 추가 수사 후 인천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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