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는 전·현직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과 구 고문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사전 선정된 주제로 5~7분 가량 발표자의 주제 발표를 듣고,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방화 재정비촉진기구 관리, 국·공유지 대부, 고도제한 완화 등 관내 도시계획 전반의 현안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2600-63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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