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제민주화> 건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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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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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건설 관련 분쟁을 조기 해결하고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가 개선된다.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면 즉시 절차를 개시해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의 효력을 '당사자간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 관련 소송은 2008년 4223건에서 2011년 587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제도가 있지만 피신청인의 참여거부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조정 후에도 소송제기가 가능해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분쟁해결시 당사자간 합의 효력이면 차후 소송제기가 가능하지만 재판상 화는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또 분쟁조정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 중단 등 제도를 보완한다.

분쟁관련 사실조사, 분쟁유형별 조정기준 마련, 조정사례 홍보 등 조정업무 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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