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긴급청원 각하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 긴급 청원을 각하했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프로텍트 메리지 닷컴’이 전날 대법원에 낸 긴급청원을 각하했다.

이에 앞서 ‘프로텍트 메리지 닷컴’은 제9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8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헌법 개정안 ‘제안 8호’(Proposition 8)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냈다.

프로텍트 메리지 닷컴은 성명에서 “항소법원이 애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호소할 것임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