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고시·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3%에서 2.5%,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0.5%포인트, 0.7%포인트 인하된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현재 이자율인 2%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이자율 변경은 지속적인 시중금리 하락으로 7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청약저출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해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 상반기에만 약 4조8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주택기금의 수지악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조정했다.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준 금리 인하에 따라 지난달 12일 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금리를 낮춘바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4·1 대책 전 3.8에서 2.6~3.4%로 낮아졌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3.7%에서 3.3%로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도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약 3838억원이 조성되고 신규 가입좌수도 9만5508좌수에 달하는 등 청약저축의 인기는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청약저축 금리인하와 함께 국토부 장관 고시 변경만으로 금리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22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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