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연대회는 시장경제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1개 대학 11개 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변호사 등이 구성돼 역할을 수행한다.
참가팀은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진행한다.
이번 경연주제에는 음원 중개유통시장에서의 부당 공동행위 건, 농산물 종자산업 시장 및 모바일 게임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등 다양한 공정거래법 분야의 이슈가 포함됐다.
송상민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이 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쟁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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