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한 기관들에 대한 주의·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지난 2009년 12월 니제르 소재 우라늄 광산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투자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 같은 부실한 사업 타당성 검토로 공기 지연과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현재 수익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기로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해 카타르 'Ras Gas Ⅲ'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천연가스의 장기 수요를 과도하게 높게 예측하고, 셰일가스 등 저렴한 북미산 천연가스 도입을 고려하지 못해 장기 물량을 고가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산업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현물과 단기, 중기 계약 물량을 이용한 전략적인 수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인 중부발전 또한 말레이시아 열병합 발전사업을 추진하다가 수익성 감소 등으로 공사가 중지돼 148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과다한 수요예측 등이 이들 기관의 예산 낭비 및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과다한 수요예측 등으로 얼룩진 총체적 부실"이라며 "예산 낭비 및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유도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키 위해 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약 두달간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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