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의결권, 기업가 정신 훼손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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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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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국민연금 의결권 및 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 세미나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4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주최로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기업의 방안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강화는 주식회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1,0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주식투자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연금은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시장 중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서 질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수익률 제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의결권주주권 행사 기준을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기초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의무(fiduciary duty)’란 금융투자처럼 전문적 지식과 일반인의 지식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전문적 지위를 가진 금융회사가 오직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최고 수준의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를 말한다.

곽 교수는 “수익률 제고와 관계없이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인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신인의무 및 기금운영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에 이어 강성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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