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21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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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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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21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이날 2급 살인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오스틴 페얼리에게 징역 21년의 형량을 확정했다. 

페어리는 지난 2011년 5월 만취 상태로 픽업트럭을 몰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탔던 14세 소녀 애시턴 스위트가 사망하고 친구 3명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페어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허용 한도의 2배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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