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예산편성 대가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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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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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소프트웨어 부문 과제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예산편성 대가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하고 이와같이 소프트웨어(SW) 산업 개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SW 제값받기를 위해 SW 개발사업 예산편성 대가를 상향조정한다.

현재 SW 개발사업 정부예산 편성시 SW사업 대가 산정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표준단가를 곱하는 기능점수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던 것을 해외 SW 예산편성 사례, 국내 SW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해 2015년 예산편성시 개발사업 표준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W산업협회가 내년 4월까지 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SW 개발원가에 대한 실제 데이타가 본격 축적되는 2016년 예산심의부터는 실제 개발 비용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SW사업 예산편성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부문부터 SW 대가 현실화를 통해 지자체, 공기업, 민간부문까지도 제값주기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실시하는 상용SW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상용SW 유지관리대가 기준도 마련해 2015년 이후 예산편성시 적용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10%, 2015년에는 12% 내외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내년 1월 하도급 과정에서 상용SW 유지관리비 가격할인을 막기 위해 유지관리서비스는 별도 상품화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기로 했다.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을 2%p 인상할 경우 연 200억원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계약제도는 현재 기술점수의 격차가 크지 않아 가격이 사업자 선정의 중요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은 기술평가 중심으로 개선한다.

현재 중앙정부는 기술평가로 협상적격자들을 우선 선정 후 가격을 평가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저가 입찰을 야기하고 있다.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해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시 기술비중을 높일 예정으로 입찰 평균가의 80% 이하는 동일한 점수로 평가해 저가입찰 유인을 제한하고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평가에 의해 협상적격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SW사업 조기발주를 통한 적정 개발기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SW사업이 매년 하반기에 발주되는 경우가 많아 적정 개발기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적정 개발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SW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충분한 개발기간이 확보되도록 SW예산 집행계획을 매년 초 수립,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경우 공공SW사업 예산을 이월해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격지 개발 근무도 개선한다.

발주기관과 수주기업은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 등을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주기관이 보안상의 이유 및 사업관리 용이성 등을 위해 발주 기관 인근에 상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SW 개발업체들의 사무실 임대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원격지 개발 노하우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방법론, 보안성 확보방안 등 원격지 개발 표준 가이드라인을 내년 6월 마련하고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2015년 상반기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SW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SW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단계별 SW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초중등 교과 반영 등을 활용해 SW 교육을 확산하도록 했다.

SW 융합을 주도할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복수 전공 과정 및 SW 특성화대학원 과정을 확대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SW 석사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현장 중심형 인력공급도 확대한다.

SW 전문인력양성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IT역량평가 등급 검정제도도 도입해 SW 개발역량에 대한 평가를 세분화하기 위한 등급제를 도입하고 주니어용, 일반용(대학), 전문가용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ISP 의무화 대상 사업규모는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PMO의 예산반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패키지 SW 사전검증 및 예산안 검토시 패키지SW 활용센터를 통한 패키지SW 활용여부 검증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공공SW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확대에도 나서 민간부문에서 후속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SW지재권 공동소유 규정 등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 발주 SW 계약에도 공동소유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저작물을 배포․처분하는 경우 개발자와 사전합의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국방SW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시 HW에 적용되는 기준을 SW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해 SW도 국산화 대상 핵심 부품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할 계획이다.

SW산업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다단계 하도급은 제한한다.

공공 부문의 경우 SW 발주시 원 수급사업자의 직접수행 의무비율을 설정하여 전부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 수주비율 이상을 수급하는 하도급 참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의 공동수급 근거 마련 및 무분별한 재하도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탈취 예방 및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SW분야 등의 기술유용 예방을 위해 기업간 실제 거래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도급법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달 제‧개정하고 SW 이용보장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임치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사업자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SW 기술 등의 유용행위는 하도급법상 원칙적 고발대상에 포함해 제재한다.

발주기관의 부당 요구사항 시정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SW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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