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 의원을 불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어떻게 열람하게 됐는지, 열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지난 6월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가정보원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회의록 불법 공개에 불법 열람이라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회의록 보관본의 열람·공개 과정에서 엄격히 제한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법리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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