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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총기를 세탁기에 돌린 예비역 병장 최모(22)가 6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산7단독 오원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전역을 하루 앞두고 지난해 11월 전투장비 지휘 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에 총열을 5분간 세탁기에 돌렸다. 그는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