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조사대상인 8개 광역의회 모두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소속 의회에 해당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권익위는 7일 밝혔다.
권익위가 점검한 8개 광역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들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67%)이 식사비용으로 사용됐다.
또한 일부 의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의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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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국 244개 지방의회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의회 스스로가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이미 '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244개중 기초의회 50곳(전체의 22%)만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17개 광역의회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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