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불통행정이 부른 분신사망…"재발방지 위한 종합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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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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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시의 불통행정이 부른 민원인 분신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원인 서모(42)씨는 지난달 20일 자신 소유 부지에 5년여에 걸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을 건립하기 위해 신청했던 수차례의 허가가 반려되자 관할 관청인 순천시청 현관 앞에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며 숨졌다.

이는 순천시가 행정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순천행의정 모니터단은 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민원인에게 불허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시키지 못한 순천시의 불통행정이 부른 비극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사소통을 중요하게 내걸었던 조충훈 순천시장이 사건 직후 소통부족으로 인한 유사한 민원사례가 없었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한 만큼 점검 과정과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4.11 보궐선거 당선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소통과를 신설하는 하는 등 그동안 소통행정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조 시장은 불통행정의 근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담당국장과 과장을 대기발령했다.

조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관련자 처벌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장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허가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다는 문건이 발견된 만큼 순천시와 시의회, 유족대표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검찰과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명확한 민원처리 기준,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개선, 민원인 입장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ㆍ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순천시의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갈등을 관리, 조정하고, 민원불만 해소를 위한 체계적 협의체를 구성해 두 번 다시는 이런 불행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등 공동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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