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수 창업자에 연대보증 5년간 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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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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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우수 창업자들은 앞으로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받게 된다.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연계한 투·융자 복합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게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창업자의 기술력 수준에 따라 △우수인재 창업(창업1년이내, 기술평가등급BB↑)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한다.

도덕적 해이 및 보증기관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금융부조리 관련 사실이 없고, 개인신용 6등급 이상 등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갖춰야 한다.

시행일 이후 신규창업 기업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연간 1000여개 기업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도 확대한다. 올해 신보와 기보는 각각 300억원과 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시장수요 등을 감안해 각각 500여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증기관 총 투자한도를 기본재산의 5% 이내에서 10%로 확대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요청할 경우 투자전환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를 4월에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기보 보증프로그램 및 보증연계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확대된 보증규모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2017년까지 추진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적정 보증 공급수준을 4% 정도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창조·혁신형 기업 등 중점 지원 보증 비중은 60%, 도·소매업 등 일반 부문은 40%까지 늘린다.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성장성 인증 기준이 강화되며, 가산보증수수료 수준은 0.1% 포인트 오른다.

또 4월부터 장기·고액 보증 이용기준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개선한다. 창업 10년 내외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 회사채 보증 기능을 하는 유동화 회사 보증도 더욱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예비 중견기업의 대출 보증을 회사채 보증으로 전환하거나 기초 일반회사채 이외 대출채권, 전환사채(CB) 등도 기초자산에 편입한다. 중위험·중수익 채권을 도입해 하이일드 채권 시장 활성화도 유도한다.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고, 원금 감면 혜택을 현행 최대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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