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효석 前 인천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10년에 벌금10억원,추징금5억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9 14: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선고 공판 오는24일 오전10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효석 前 인천시장 비서실장(53)에게 검찰이 징역10년에 벌금10억원,추징금5억원을 구형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환)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는 인천시장의 최측근 실세라는 점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웠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인천시장에게 전달될 돈 이라고 거짓으로 일관하는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 했다.

김소장은 인천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2011년 5월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남동구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 이모 건축사업본부장(54)으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아 지난해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자신이지만 인천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정치후원금이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24일 오전10시에 열리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 돈을 김씨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인테리어업체 대표 이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