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기본적으로는 금감원 등 정부당국이 피해 국민 행동요령을 발표해야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개인정보보호 운동단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는 제일 먼저 할 일로 자신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것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검찰 등 수사당국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해당 카드사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관계당국(안전행정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진정서 혹은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먼저 안전행정부(02-2100~1738~9)가 설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무국(02-405-4713~4)을 맡고 있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http://www.kopico.or.kr)'에 손해배상 등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송의 경우 개인으로보다는 피해자들이 법적 대리인(변호사)을 공동 선임하는 형식으로 공동 소송을 제기하여 '유책자(책임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아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이나 책임자 등 '유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계법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유책자가 속한 해당 법인(기업,단체 등)에 대해서는 상응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유책자가 속한 법인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의한 ‘CEO 해임권고’등 책임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적 조치든 사법적 판결이든간에 유책자는 고객(가입자,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지금까지 자신이 취해온 일련의 노력과 성과 등을 최대한 주장하고 처벌의 경감 혹은 선처를 구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측은 “고객 개인정보 통제․관리에 대한 안이한 대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카드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 등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1억4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만큼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금융소비자연맹의 8일자 입장 표명에 주목하면서 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계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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