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헤드쿼터 본격 추진”…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 취지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9 16: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 기반 조성

  •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인센티브제도 선진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9일 내놓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은 외국인투자의 규모와 수준을 한단계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 FTA 체결 확대, 주변 아시아시장의 급성장 등 기회요인과 강점을 결합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지원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골자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외국인투자 규모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 국내 FDI 비율 OECD 3분의1 수준…경제적 파급 효과 제한적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과거 1997년 외한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15년 남짓한 기간 유치한 FDI 액수는 무려 1143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지난 1962년부터 1997년까지 36년간 유치한 FDI 액수 164억달러 대비 10배가량 뛴 액수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비율은 12.7%로 OECD의 3분의1 수준이다. 이는 영국(54.4%), 프랑스(39.5%), 미국(26.2%), 독일(21.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FDI가 중·소규모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외투기업이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창출 효과에서 FDI 규모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FDI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정체기에 들어섰다고 판단, 과거 중소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설로 FDI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세운것이다.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본격 유치…각종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우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투자유치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력을 가진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헤드쿼터를 국내에 유치해 글로벌기업의 ‘아시아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는 해외에 포진해 있는 수십여개의 자회사에 대한 의사 결정과 경영 지원을 총괄하는 거점을 말한다. 특히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유치시 고급일자리 창출, 국내 구매,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1월 일본의 아시아거점화법률을 시행하는 등 주요 투자강국들은 이미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독일계 화학기업 바스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 지멘스 등 8개의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글로벌 본부를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헤드쿼터의 가장 큰 국내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조세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해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헤드쿼터와 과세당국 간의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 각종 규제 개선 병행…고용효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정부는 국내 경제에 기여효과가 높은 다국적기업 R&D센터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해외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제도(2년간 50%)를 18년까지 연장 적용시킬 방침이다.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설명회·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외국계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관련 규정 명확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비율(현행 25%) 완화 △인근 민간부두의 용도지정 관련 규제 완화 △해외건설기업의 입찰가격 등 불필요한 자료제출 간소화 등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고용효과가 높아지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선진화 할 방침이다. 개별형 외국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인 추가고용시 세금감면한도를 최대 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까지 확대하고, 단지형 외국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화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