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 영향력 확대, “주주권 논란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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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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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10%룰’ 규정 완화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기업 주식 매집이 전 방위에 걸쳐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근접하는 국민연금의 투자 확대가 경영권 제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논란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연금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개한 투자 종목별 지분공시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새로 10%를 넘어선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0개가 넘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현대위아의 경우 8.09%에서 10.13%로 늘어났으며, NHN엔터테인먼트는 8.65%에서 11.81%, LG이노텍은 8.11%에서 11.22%, LG하우시스도 9.28%에서 11.34%까지 늘어났다.

이미 10%를 넘어선 종목의 지분율도 확대됐다. 만도는 10ㅇ.97%에서 13.12%로 늘어 국민연금의 개별 종목 투자 지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으며, LG상사도 10.68%에서 12.74%로 증가했다.

10% 이하 종목도 곧 이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미 최대 주주인 포스코 지분율은 6.45%에서 7.45%, 현대글로비스는 7.07%에서 8.07%, 대우조선해양은 8.08%에서 9.11%로 확대됐다.

유가증권 시장은 이미 시가총액 기준 상위 주요 종목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이 1~3대 주주에 올라 있었으나 지분율은 대부분 10% 아래였다.

이러한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해 8월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다. 공적 기관 투자자의 민간 기업 지분율이 10% 이상이 되면 5거래일 내에 공시하던 규정인 일명 ‘10%룰’을 분기내 1회로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매수가 본격화 됐다.

국민연금으로선 수시공시와 투자전략 노출의 위험을 줄여 안정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국민연금 투자기업은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체 시장 거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공시가 나올 때까지 국민연금의 지분 변동을 확인할 수 없어 자체적인 주식 지분 관리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냐의 여부다.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개별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 의결권을 드러내놓고 행사한 바는 없지만 상황은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기업일수록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지분율이 높아진다면 기업은 불안하다. 기업으로서는 위험을 감내해가며 투자집행을 결정해야 하는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입김이 거세지면 제동을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중소 투자자들이 대형 투자자인 국민연금과 합세해 덩지를 키운다면 주주총회 등에서 벌어진 안건 표 대결에 있어 심각한 위험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달로 예정된 주총 시즌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가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논란은 지난 2011년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곽 위원장은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계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로 봤을 때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간접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국민연금 지배구조부터 바꿔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당시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공개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재계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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