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해당 소송 변론기일에서 맹희씨 측은 “(소송을 통해)삼성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단, 이 회장에 대한 청구는 유지했다.
맹희씨 측은 지난 2012년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맹희씨 측은 재판 중 확보한 주주명부 등 주권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청구금액을 4조849억원으로 확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맹희씨 등의 청구는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재산 역시 맹희씨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맹희씨는 청구금액을 96억원으로 축소해 항소하며 소송은 이어지다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맹희씨 측 변호인이 “국민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 등을 감안해 가족과 대화합 차원에서 (조정을) 생각해 보겠다”며 화해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측 대리인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재판의 목적”이라며, “심사숙고했지만 재판 진행 결과를 보면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맹희씨측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선대 회장 뜻이 모였고 후손이 어떻게 뜻을 이어가는가에 대한 정통성과 원칙의 문제라는 게 이유였다.
이번 맹희씨측 소송 취하에 대해서도 이 회장측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판 끝나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