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로부터 10m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구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종 매체를 동원한 주민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100㎡이상 음식점 전면금연 구역 시행과 함께 PC방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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