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출시 스마트폰부터 먼저 탑재된 앱 삭제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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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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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소실 우려로 기존 제품에는 적용 어려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4월 신규 출시하는 스마트폰부터 불필요한 선탑재앱 삭제가 가능해진다.

기존 휴대전화는 데이터 소실 우려에 따라 선탑재앱 삭제 기능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선탑재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4월부터 출시되는 갤럭시S4 후속작 등 신규 스마트폰 모델부터 적용한다.

이는 기존 출시 스마트폰의 경우 선탑재앱 삭제 기능 부여를 위해 기기 변경 시 저장데이터 소실 및 부팅불가, 간헐적 동작오류 등 스마트폰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테스트 결과 내부메모리는 시스템영역, 데이터영역 등 여러 영역의 파티션으로 구분돼 출시되지만 이를 출시 후 변경하면 각 파티션에 있는 내용이 삭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출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사업자별로 선탑재앱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앱이 자동으로 실행돼 램(RAM)을 차지하거나 스마트폰 전력을 소모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구현이나 운영체제(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이외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해 이용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을 부여했다.

스마트폰 선탑재앱 삭제기능은 세계 최초 사례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 용량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제조사와 이통사 등 선탑재앱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선택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스마트폰의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게 했다.

통신사의 경우 각사별로 16개에서 25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근거리무선통신(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 12~21개에 대한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갤럭시S4의 경우 SK텔레콤은 삭제불가앱 25, KT는 16, LG유플러스는 18개였으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앱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가 가능해진다.

제조사의 경우 각사별로 31개에서 39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 왔으나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 13∼24개에 대한 삭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갤럭시S4는 삭제불가앱이 39개 였으나 필수앱이 18, 선택앱이 21개이고 LG전자 G2는 삭제불가앱이 38개였으나 필수앱 14개를 제외하고 21개 앱이 선택앱으로 팬택 시크릿업은 31개 삭제불가앱 중 필수앱 18, 선택앱 13개로 분류됐다.

구글앱의 경우 13개에서 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이 설치돼 왔으나 향후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되고 선택앱은 삭제가 가능해진다.

제조사는 구글앱에도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구글앱 탑재 여부 및 삭제 기능의 부여 등에 대해 구글과 협의할 예정이다.

선탑재앱제공자는 과다한 선탑재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선탑재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각 사업자는 선탑재앱의 이용 현황을 분석해 이용률이 적은 앱은 선탑재에서 제외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자사앱 선탑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자사앱 선탑재를 39개에서 26개로, LG전자는 38개에서 28개, 팬택은 31개에서 26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선탑재앱을 기능별로 하나의 탭으로 모아 출시해 선탑재앱이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등의 시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의 크기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했다.

기존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내주부터, 신규모델은 출시할 때 각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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