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들어간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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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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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됐다.

24일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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