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불법유통,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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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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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앞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경찰·금융위·금감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개인정보 침해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창원지검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해당 범죄자들을 구속 기소했으며 검찰이 파악한 결과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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