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일대일 투자 상담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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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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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 영업 횡횡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최근 제도권 밖에서 주식 투자자에게 투자자문을 해 주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업체 이용에 주의가 당부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신고된 업체는 총 697개다.
 

2010년 422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11년 513개, 2012년 573개로 늘었다. 작년 한 해만 신규로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만 238개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증시 침체로 증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자 회사를 나온 직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창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여의도나 강남 일대에 일명 '부티크(개인이 하는 투자자문 및 운용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회사를 나온 증권사 직원이 딱히 갈 곳을 찾지 못해 4~5명이 모여 사무실을 오픈하고 투자자문업체를 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부티크는 금감원에 신고도 하지 않고 몇 명의 고액 자산가 계좌만을 관리해 주고 있다"며 "이런 곳은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알음알음으로 찾아간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감시ㆍ감독하는 곳이 없어 업체들 사이에 불법영업이 횡횡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회원수가 19만명에 육박한 B주식카페는 VIP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대 일 계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VIP 고객이 카페에서 활동하는 주식 전문가에게 자신이 사고 판 종목이 담긴 주식 계좌 내역을 캡처해 보내면 전문가가 이를 분석해 상담해 주는 형식이다.

또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 C투자클럽은 자체 메신저를 이용해 VIP회원에게 실시간으로 투자 상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주식 전문가와 전화 상담을 요구하면 전문가가 직접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만 투자자문을 할 수 있다.

메신저나 전화로 일대 일 투자 상담을 하거나 개인 투자자의 계좌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해 주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1~2회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태 점검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유사투자업체를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한다고 해서 금감원에서 제재를 가할 순 없다"며 "정기 점검으로 발견하는 불법 영업 업체는 경찰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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