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2월 9~11일) 다음 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581건으로 전월 대비 14.5% 증가했다. 2009년 설 연휴(1월 25~27일) 다음 달에 제기된 이혼소송은 486건으로 전월 대비 23.9% 늘었다. 2010년 4223건으로 28.0%, 2011년 4229건으로 37.5%, 2012년 3755건으로 16.7% 각각 증가했다.
해가 지날수록 증가폭은 줄었으나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2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없이 이혼을 하기 위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건수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설 연휴 다음 달에 신청된 혐의이혼은 1만1457건으로 전달 대비 6.9% 증가했고 △2009년 20.4% △2010년 21.1% △2011년 20.5% △2012년 14.7% 증가했으며 평균 증가율은 16.7%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상담 건수가 연휴 직후 최대 100%까지 증가한다”며 “설 연휴에 여성에게 가사가 집중되거나 시댁과의 문제로 부부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