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뇌물 혐의' 이석현 의원.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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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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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의원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달 24일로부터 상고 기한(7일 이내)인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상고 포기는 수사 검사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실익이 없는 ‘묻지마 상고’를 자제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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