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청 1층민원실 내 법률상담실에서, 세 번째주 오전에는 원거리 면사무소에 출장하여 상담실을 운영한다.
시민들의 건축허가(신고)와 관련된 건축법 등 각종 법령과 건축공사에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 건축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하게 된다.
특히 올해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하는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등과 관련하여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며 시민에게 다가서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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