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기준으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세대수는 총 5만8235세대다. 이는 영등포구 전체(16만7761세대)의 약 35% 수준이다.
지원 대상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개ㆍ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시설장비 설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옥외보안등, 폐쇄회로(CC)TV,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공동주택간 갈등해소 사업 등이다.
지원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이뤄진다. 지원 범위는 단지별 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2800만원을 제공한다.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 몫이다.
단지별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선정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구 주택과(2670-3654)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3월 18일까지다.
구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으로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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