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특히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고 금액이 커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는 등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인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씨는 항소심에서 청주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금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청주시장 사이에 뇌물수수에 관한 협의나 위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금품의 처분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단순히 보관만 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청주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1월께 KT&G가 소유한 청주시 내덕동 소재 옛 연초제조창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연루돼 이같은 재판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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