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주민·차량등록증 확인만 하고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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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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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파트에서도 입주민 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과 관련해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에서는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서류만 요구토록 하고 관계서류(주민등록증·차량등록증) 확인 후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의 실행을 위해 지난 7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를 적극 홍보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금까지 입주민이 주차카드 발급 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 여부 및 입주민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토록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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