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를 단 1회라도 성희롱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 전화상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시는 욕설 또는 협박하는 민원인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 3차례 이상이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성희롱 또는 폭언을 포함한 악성민원전화가 걸려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토록 하고 통화를 끊은 뒤 시 민원전담반에 알리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마련’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악성민원전화는 1천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성희롱은 13건, 폭언 147건, 장난전화 114건, 만취상태 장시간 통화 202건, 시정과 무관한 반복 민원 394건, 강성 민원 139건 순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아직 상담원들의 심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 조치를 한층 강화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담사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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