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 요구 요건에 '범죄와의 관련성'이나 '범행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성'을 추가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현행법상 경찰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위치추적은 법원의 영장 없이 허가만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 남용 우려가 있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구할 때 '정보 주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성'과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 요건을 입증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원, 검사 등이 재판이나 수사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아이디 등을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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