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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민간금융과 손잡고 청년창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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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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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신청 접수…기업당 1억원 한도, 연 2.9% 고정금리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오는 17일부터 '민간금융 매칭형'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는 총 1000억원에 달한다.

중진공과 민간은행이 50:50의 비율로 매칭해 조성되며 올해로 3년째 지원되고 있다.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2.9% 고정금리) 자금과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지난해 취급은행 공개모집을 통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취급은행으로 선정됐다.

중진공은 민간은행, 보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청년창업자에 대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00% 특례보증을 연계해 지원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은행,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청년창업자들이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한도는 기업당 1억원이며, 융자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융자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각 취급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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