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오바마케어 가입 2016년으로 연기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미국 건강보험개혁법, 즉 오바마 케어에 따른 5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적인 보험 가입 시행 시기가 2016년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직원수가 50~99명인 사업장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015년으로 1년 연기한데 이은 또 다른 조치로 사업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배로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개인 건강보험 가입 시한은 오는 3월 말로 마감되며, 오는 4월 1일부터 무보험자는 내년 세금보고시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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