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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앞날 '불투명' … 우려했던 경영공백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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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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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우려됐던 CJ그룹의 경영공백이 현실화됐다. 법원이 이재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하면서 CJ그룹의 앞날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4년과 벌금 260억원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에 CJ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이 회장의 집행유예를 조심스럽게 예견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처벌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우려했던 경영 공백인 현실로 이뤄졌다.

CJ그룹은 이같은 경영공백을 우려해 지난해 7월 이재현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을 주축으로 한 그룹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략기획책임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전략기획협의체 등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재현 회장의 공백을 쉽게 메꿀 수 없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1인 경영체제가 확고한 그룹이기 때문이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6명이 4개 상장계열사 주식을 1조6000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98%를 이재현 회장이 보유하고 있어 1인 경영체제가 확고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처럼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 회장이 징역형을 받아 경영공백이 이뤄지면 그룹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후 CJ그룹의 해외사업은 사실상 마비된 바 있다. CJ제일제당이 라이신 분야에서 진행 중이던 중국 업체와의 인수 협상이 중단되면서 지난해 실적이 곤두박질쳤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추진하던 사료사업도 지연됐다. 대한통운도 글로벌 물류업체를 사들이는 방안을 타진 중이었지만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CJ프레시웨이의 미국과 베트남 현지 유통망 인수도 보류됐다.

한편 재계는 이재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유가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악화된 여론으로 역풍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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