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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정관계 인사 계좌 불법조회 논란…금감원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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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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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해 신한은행이 일부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를 부당 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 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 22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불법 조회했다고 제기한 고위 인사는 박지원 등 민주당 전ㆍ현직의원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22명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현재 검사 관련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별검사에 의해 불법조회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 인사 중 15명은 동명이인이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등 나머지 7명은 실재 인물었으며, 계좌조회 건에는 신한은행이 일부 무단 조회한 건도 있으나 상시감시 차원에서 들여다본 것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한은행이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회 계좌를 10차례 조회했다는 의혹도 있다. 신한은행은 노 후보의 후원회 계좌에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서 해당 영업점이 조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금융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한 후원회 계좌를 은행이 조회한 것에 대해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 계좌에 대한 부당조회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에 대해 검사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나온 얘기는 맞으나 아직 제재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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