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일부 개정되어 지난 2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총 1,238대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서구 변동, 월평동, 대덕구 문평동)에서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는 2월 6일부터 시행되지만, 신설된 제도인 만큼 90일 이내 정기검사 대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으로 시행일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14.5.7)의 전·후 31일 이내(’14.4.6 ~ 6.7)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최규관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2월 6일부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내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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