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제213회 임시회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연수구 다 선거구(선학,연수1·2·3동,청학동) △부평구 가 선거구(부평1·4·5동,부개1·2동) △서구 가 선거구(검단1·2·3·4·5동)등 3곳에 ‘4인선거구제’를 도입해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득표력이 적은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들의 정계진출을 돕기위해 도입된 4인선거구제는 그동안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었다.
한편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이번 안건은 일부 위원들이 “야권연대를 염두에 둔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갈등의 요인이 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선거형태”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