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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왼쪽부터)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이동응 경총 전무,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전편협)가 지난 14일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17일 전편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심야영업 단축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간대로 결정됐을 뿐 아니라, 예상매출액 범위 또한 1.3배에서 1.7배로 후퇴하는 실효성이 없는 수준으로 결정ㆍ시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심야영업 단축을 희망하는 가맹점주들에게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법 개정 이전의 가맹계약서 조항으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영업시간을 강제하려 하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편의점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심야영업 단축에 대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신속히 공개할 것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심야영업을 강제화하고 있는 가맹계약서를 전면 수정 또는 삭제할 것 △ 가맹점주의 심야영업 단축 요구에 불이익 조건 제시로 강제하지 말고 즉각 검토 허용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맹본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할 것 등이다.
전편협 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후퇴돼 시행됐음에도 가맹점주들이 시행령 시행만을 손꼽아 기다린 것은 그동안 24시간 강제운영에서 발생한 적자와 그로 인한 피로감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가맹사업법 통과 이후 상당수 가맹본부가 심야영업 단축에 대해 정확한 공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전편협은 가맹점주들이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효율적 매장운영과 수익악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가맹본부가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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