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COI는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 인사, 탈북 기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이 열거돼 있다.
또한 사상·표현·종교 자유의 침해, 차별,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자의적 구금·고문·사형 같은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가 적시돼 있다.
COI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eople)을 져야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하라”고 권고했다.
COI는 “반 인도 범죄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근본적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I는 수집한 자료와 증거,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담당할 조직을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에 설치하는 등 유엔 내 북한 인권 담당 조직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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