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스스로 고노 담화를 통해 인정한 위안부 모집, 이송, 관리 등에서의 강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가토담화·발표문과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설치, 관리, 이송에 대한 일본군의 직·간접적인 관여 및 감언, 강압 등에 의한 총체적인 강제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과 함께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을 검증하는 팀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그간 양국관계의 기초가 됐던 올바른 역사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노담화)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증언에 나섰던 경위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또다시 안기는 몰지각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20일 중의원에서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노담화의 근거가 되었던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내용을 검토하는 정부 팀에 대한 설치 검토 의사를 밝혔다.
고노 담회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일제시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하면서 내놓은 담화 발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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