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CJ E&Mㆍ증권사 당국 중징계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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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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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공개되지 않은 실적 정보를 기관투자자에게 유출, 부당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CJ E&M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본지 2014년 2월6일자 'H증권ㆍD증권 애널 CJ E&M 정보 불공정거래 연루' 참고>

2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을 열고 CJ E&M 기업설명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자조심은 추가 심의를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증권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릴 지를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코스닥시장에서 CJ E&M 주가가 하루에 9.45%나 폭락한 것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중 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했다.

CJ E&M 직원들은 자기 회사가 작년 3분기 실적을 공시하기 한 달 전인 작년 10월16일 증시 개장 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을 알려줬다. 이 정보는 이들 애널리스트들에 의해 펀드매니저들에게 넘겨졌다.

CJ E&M 주가는 이날을 시작으로 한 달간 하락을 거듭했으며, 실제로 한달 후인 11월14일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다. CJ E&M은 당시 전년 동기대비 적자 전환돼 약 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20여 명의 미디어·엔터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들을 소환 조사했고, 작년 10월16일 전후로 애널리스트들의 2주간 통화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미공개 실적 정보를 이용한 대부분의 펀드매니저는 제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 관련 증권범죄 처벌 대상을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취득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증권시장 주가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 첫 단독조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온 상장사와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로 이어지는 유착관계를 당국이 불법으로 여기고 제재를 내린다는 점에서 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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