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금감원 업무계획] 불건전 금융행위 초기부터 현장중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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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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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불건전 금융행위 초기단계부터 현장중심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ㆍ검사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 업무계획'을 밝혔다.

우선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로 전환되고 금융사고 및 리스크 취약 부문검사는 수시ㆍ특별검사로 운영된다. 금융사의 위법ㆍ부당행위가 발견되면 문제점이 발견될 때까지 검사기간이 연장된다. 또 상시감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반이 투입된다.

금감원은 특별점검팀을 통해 불시암행검사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고객을 가장해 검사에 나서는 미스터리쇼핑 상품군도 종전보다 확대된다.

금감원이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올해 점검에 나서는 주요 사안은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경쟁 등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 카드사와 할부사간 연계영업실태도 중점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도 중점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요 회계이수는 중점 감리분야로 먼저 예고한 뒤, 기획점검에 나선다. 검사기간이 긴 보험사기, 불법외환거래는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비롯해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원 및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를 비롯해 회사채 신용평가시장, 기업 및 임원 공시 실태를 올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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