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우동인)가 24일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관내노유자생활시설(18개)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의왕119소방안전체험관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 2급대상물에 포함됐으나 관련법령을 잘 몰라 소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이 많아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소방법령 안내, 화재 체험교육, 소소심 사용법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보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소방안전관리분야에 중점을 뒀다.
임광식 예방민원팀장은 “노유자생활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의 대소에 관계없이 입소자들의 거동이 불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화재가 나면 끝이라는 경각심을 항시 잊지 말고 소방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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