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해피콜은 중개업소의 전월세 계약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주민불편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대상은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지난 1월 거래된 전월세 물량에서 약 100건의 표본을 추출해 선정된다. 동별 부동산중개업 담당직원은 전월세 계약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설문조사 사항에는 적정 중개수수료 지급여부와 중개사무소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기타 법 위반 여부 등이 있다.
설문조사 후 접수된 주민불편사항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친절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위법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취하는 등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전월세 해피콜 시행으로 불법 중개행위가 사전예방되고 중개서비스 향상을 통해 주민 만족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월세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02-3425-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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