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이체 사기'에 3대 통신사 가입자 정보 활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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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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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가짜 '대리운전 앱' 사용료 불법 자동이체 사건에 활용된 개인정보에 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불법 자동이체 사기단에 개인정보가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넘긴 판매상 2명을 최근 구속하고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넘긴 개인정보 중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 세 곳의 가입자 정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유출해 판매한 판매상들을 검거해 정보유출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으로 불법 자동이체 사기를 벌인 일당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넘긴 판매상 연모(33)씨, 연씨의 동생(29)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검거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개인정보들이 통신사 DB에서 직접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불법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유령 IT업체를 통해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의 자동이체 거래로 억대의 돈을 몰래 빼내려 한 혐의로 사기단 일당 5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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