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월세 연착륙 기반 마련, 소득공제 과세 자료 활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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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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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일문일답, “월세형 임대 공급 늘리고 임대료 상승 억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월세 중심으로 가고 있는 임대차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책 마련에 공을 들였다. 월세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월세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월세로 연착륙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월세 및 매매시장 유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주택 임대차시장이 월세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에 대한 지원이 많은 반면 월세 부담은 크다는 문제가 있다”며 “고액 전세 부담을 낮추고 월세는 소득공제 확대 등 바우처와 월세형 임대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리츠를 통한 임대공급 시 처음부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시된 5.5%의 수익률은 하나의 예시이고 기금 출자보다는 융자를 많이 받아 그만큼 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며 “사업성에 따라 수익률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신청 요건을 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과 관련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해당 거주지를 임대주택인 것으로 파악해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단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대차 등록제는 이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이라며 직접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단 “임차인 신고 시 임대인 정보도 들어가 간접적으로 임대인에게 세금 부과하는 자료가 되긴 할 것”이라며 “확정일자 받을 때 보증금이나 월세 자료가 국체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과세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LH 매입확약 수준과 관련 “매각 당시 감정평가 가액으로 사도록 했다”며 “특정가액으로 미리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된다”고 전했다.

고액 전세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과 관련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샘플조사를 보면 국내 전체 임대주택 중 3억원 이상은 약 7%, 4억원 이상은 약 1.5%로 상당수 임대주택은 여전히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 중심의 고가 전세 대출은 상당부분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렴한 임대 공급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시중 임대료 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5년 내지 10년 동안 장기 임대 공급 시 인상률을 5% 이하로 정했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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